대구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당 10억원 한도(소상공인 1억원)로 은행 대출 금리의 1.7%~2.2%까지 1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여행, 운송, 음식, 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0억원(전국규모), 대구신용보증재단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취급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최대 0.4%) 등 지역 피해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해 원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할부금 원금에 대해 다음 회 차 납입기일까지 납부를 연장해주고 있다.
대구시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상환유예 상담 및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대구시는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의 지원제도를 '기업애로119'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 보다 많은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앙부처 및 지역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 및 對중국 수입, 수출 비중이 20%이상인 기업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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