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민의 노래 개정 추진...총 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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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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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양시민의 노래’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17일자 공고를 통해 안양시민의 노래 작곡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응모자는 악보와 작곡파일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전문가들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확정, 금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 및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등이 5백만 원, 2등 3백만 원, 3등 2백만 원을 각각 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밝으면서도 활기찬 것이 심사기준이 된다.

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출신 김대규 시인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여 시로 승격되던 해인 지난 1974년 5월 7일 제작됐다.

하지만 작곡자 김동진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음악부문에 친일작가로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는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인 지난해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공모를 통해 새롭게 작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에서도 노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고, 개정방법 역시 시민공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67.7%로 70%에 가까웠다.

한편 최 시장은 “많은 유능한 작곡가들의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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