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해수부는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도 비치해야 한다. 낚시 중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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