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2년 이상 승무경력 있어야...안전요원 승선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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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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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약물복용 운항 2차례 적발시 영업폐쇄

  • 21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과태료 기준 마련

21일부터 낚시어선 선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승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해수부는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법에따라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검사의 시기·기준·검사증서의 발급·유효기간 등도 정했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도 비치해야 한다. 낚시 중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 명령을 내린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과태료 부가기준 추가[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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