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임종이 임박해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를 요청한다.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가 가능하다.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게 된다.
이어 중수본과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하면, 중수본은 장사지원센터와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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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망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시신을 처리하고, 의심환자일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자에 준해 시신을 처리한 후 안치실에 안치한다.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권고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않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는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게 되고,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침은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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