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한국 입국자에 대한 중국 주요 도시별 방역 조치 현황

  • 한국 관광공사 베이징지사 정보 제공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칭다오 등 도시 곳곳이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국으로 역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25일 오후 기준으로 한국 관광공사 베이징지사에서 파악한 한국을 포함한 입국자의 중국 주요 도시별 입국제한 조치 현황이다.

◇베이징
평소에 실시하던 개별 체온검사 실시하지 않고 있음. 한국인에 대한 별도조치 없음. 단,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금지(입국객 전체 해당)

◇상하이
홍차우, 푸동국제공항에 모든 항공기 도착 후 전 승객 착석 상태에서 모든 승무원과 승객 체온 측정, 건강상태 확인 후 하기 승인 여부 결정.

◇광저우
입국심사시 14일내 대구경북 방문 이력 질문 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음

◇선양
한국발 비행기 검역 강화. 한국인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차량 태워 병원으로 이송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 판정 후 거주지 등록 후 귀가 조치. 귀가 조치 후 5-7일 자가 격리

◇다롄
25일부터 다롄공항에 도착하는 한국·일본발 항공기에 검역 직원이 탑승해 승객 전원 체온측정 실시

◇하얼빈
승객 중 대구·경상북도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이내 대구·경상북도 방문자 명단 사전 제출 필수(국적불문), 미 제출시 비행기 출발 지연.

◇칭다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 24일부터 상무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칭다오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창구와 노산구, 시북구에 임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간 격리 조치. 칭다오 거주자들은 각 거주 지역에서 파견된 차량을 타고 귀가 조치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옌타이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옌타이 공항에 도착해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 공항 버스를 이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이동. 옌타이 거주자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

◇웨이하이
25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간 강제 격리. 14일 후 다른 증상이 없으면 웨이하이 지역 거주지 복귀. 격리 관찰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 
 

웨이하이시 경찰과 공항 관계자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 장소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웨이하이 교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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