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결국 집단행사 취소‧연기 권고

  • 코로나19, 폐쇄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결국 집단행사 취소‧연기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집단행사 등 각종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을 보다 강화해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과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며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와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또 지침에는 재택근무 및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굳이 집단행사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자 이 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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