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KBS NEWS <팩트체크 K>
[2020.02.25] “코로나에도 포기못해” 성지순례자 사진 유통? ⇒ 허위 유포로 밝혀져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인터넷상에는 순례단의 사진이 전파됐다.
하지만 천주교 안동교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사진들이 순례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동교구 측은 "어느 개인의 블로그 사진을 이번 순례단과 연관 지어 보도하고 있다"며 해당 사진들을 게재한 언론들에 사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진 속 인물들은 이름표로 추정되는 빨간색 목걸이를 단체로 착용하고 있지만, 실제 순례단은 파란색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덧붙이며, "한 인터넷 언론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2020.02.26] 중국인 입국 허용은 총선 표 때문? ⇒ 외국인은 총선 투표권 없어
정부는 코로나19 중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들의 총선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오직 '지방선거'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도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 거주자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2020.02.26] “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 가능성 있어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하여 직원 4명을 감염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년 전 메르스(MERS) 사태 때도, 대구 남구의 한 주민센터 50대 공무원 김 씨가 메르스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던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민원인들과 접촉하며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동행했던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고, 추후 자신에게도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튿날 공중목욕탕까지 다녀왔다. 결국 김 씨는 뒤늦게 신고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당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와 지역경제 침체,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는 등 대구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혐의자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같은 해 8월 1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 행동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해임' 조치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이미 그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대구 보건소 팀장 사례와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이 감염 가능성을 숨긴 채 일상 업무를 이어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팀장으로부터 추가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한 만큼 더욱 엄중한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2020.02.26]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도피? ⇒ 항공 승객 중국인이 대부분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한국발 중국행 비행기 티켓값이 치솟고 있어, 중국 SNS에서는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서울발 칭다오행 항공편의 티켓값이 평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오른 것은 사실이나, 지난 26일 칭다오(靑島) 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 중 80%는 중국인이었다. 한국인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웨이하이(威海)에서 격리 조치한 164명의 항공기 승객 중에서도 19명만이 한국 승객이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이 치솟은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항공사를 비롯해 한국 항공사들이 양국을 오가는 노선 수를 대폭 줄인데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역유입 방지 조치가 강해지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던 중국 주재원과 가족들의 복귀가 맞물리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2020.02.26] 역학조사서 거짓말해도 최대 벌금형? ⇒ 징역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 감염환자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 방해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방역기관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팩트체크>
[2020.02.26] 청도 대남병원은 정말 '신천지'가 아닐까? ⇒ 아닌 것으로 추정
코로나19 확진자가 119명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신천지'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친형 장례식이 이 곳에서 있었고, 신천지가 매달 미용 봉사활동을 여기로 갔으며, 여전히 감염경로는 불분명하지만 확진자가 대거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청도 대남병원은 24일 밤, "대남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단으로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가장 큰 교단으로 꼽히는, '통합·합동' 교단 관계자와의 전화에서, 해당 교단 소속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외 대한예수교장로회란 이름을 쓰는 교단 100여개 중 최종 파악한 결과, 대남병원 우모 원목실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소속돼 있는 게 확인됐다. 노회명은 경청노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청도 지역 교회 관계자들도 추가 취재했는데, 이들 또한 모두 연관성을 부정하며 신천지에서 신분을 속이고 봉사활동을 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본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입원하는 큰 병원이라 이만희 총회장 형 장례식과의 개연성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 아주경제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2020.02.26] 코로나19로 부상한 '총선 연기론' ⇒ 대통령에게 결정권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정치권에서 '제21대 총선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선 연기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총선이 연기된 사례는 없다.
현행법상 총선 연기는 가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 연기론에 선을 긋는 입장이며, 정부도 총선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가능성은 작다.
▶파이낸셜 뉴스
[2020.02.26] '구할 수 없는' 마스크, 정말 중국으로 다 갔을까? ⇒ 사실 아니야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생산된 마스크 추정 수량은 3억장에 이르는데, 시민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나가 구하기 어려운게 아니냐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의 섬유 기타항목 수출 액수를 참고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대략 8000만장이 넘는 마스크가 중국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수치지만 한국에 남은 마스크 물량이 이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품귀현상의 절대 요인일 수는 없다.
폭증한 수요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한 사태 초반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만장씩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매점매석 물량이 시중에 풀리지 않고 국내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 등 정부기관이 고시를 제정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물량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매점매석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물량도 식약처 기준 1000만장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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