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29 2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단, 소명기간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

내달 2일 진행되는 사전예고 통지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55명과 46개의 법인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17억원, 법인 26억원 등 총 43억원에 달한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소명기한을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18일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