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723개 업소로 허용 대상은 1회용품 1회용 컵(테이크아웃 컵 등)·용기·수저·비닐식탁보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될 시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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