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수료 낮춘 ‘착한임대인’ 늘어…정부 금리·지원한도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3-01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산한 대구 시내.[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등을 낮춘 ‘착한 임대인’이 일주일 새 2.4배 늘어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기준 326명의 임대인과 9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또는 가맹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가맹수수료 인하로 9372개 점포가 수혜를 받게 됐다.

이 중에서 임대료를 6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전체의 25.7%인 84명이다.

지난달 20일만 해도 137명의 임대인(1790개 점포)이 참여했으나 일주일 만에 참여 임대인이 2.4배 가량 늘었다.

9개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디야커피(㈜이디야) △더벤티(㈜더벤티코리아)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또봉이통닭 (또봉이에프앤에스㈜) △커피베이(㈜커피베이) △피자마루(㈜푸드죤) △맘스터치(해마로푸드서비스㈜) △CU(㈜비지에프리테일) △GS25(㈜지에스리테일)다.

정부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한 시장 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가맹수수료를 인하한(3개월 이상, 10% 이상) 가맹본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정부포상,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