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 등 3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 때문에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상지원 명령, 환자이송 명령, 시설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면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에 대해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잔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긴급영업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에 긴급생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 등 3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 때문에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상지원 명령, 환자이송 명령, 시설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에 대해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잔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긴급영업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에 긴급생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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