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부산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대리인'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3-02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으로 '선정대리인단' 구성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무료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다.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청구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 및 출국금지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부산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시나 각 구·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