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세무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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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3-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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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조세관련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제도 이용 어려움 해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로 납세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 세무부서(세정과·징수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불복청구서를 작성해 양주시 세무부서나 시 납세보호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시장은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세무대리인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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