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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멈춘 한중, 한일 여객선사 항만 시설료·터미널임대료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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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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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해운 업계 2∼4월 항만시설 사용 50% 감면

  • 한중 항로 포함 외항 화물운송선사도 9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한중에 이어 한일 여객선사, 연안 해운업계 등도 항만시설사용료,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한중 항로 포함 외항 화물운송선사에도 900억원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긴급 지원책 발표 후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한중 여객선사에 이어 한일 여객선사에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피해 기간을 수출규제 영향기,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 등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곳은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카페리 선사는 경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연안해운 업계도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2∼4월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일 여객 운송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1∼26일 4곳의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작년 7월∼올해 1월 4곳의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67.1% 감소한 데 이어 선사의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 4곳의 2월 화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3.9% 줄었다.
 

해운항만 긴급경영자금 사업 구조안[자료=해양수산부]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에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중 항로에 국한했던 지난번 대책에서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20억원) 중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는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지원을 늘린다.

도선사협회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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