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일부 영업정지 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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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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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DLF 징계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는 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앞서 금감원장이 결정한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금감원이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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