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난방 시대 성큼]새 정책 한 달 앞두고 콘덴싱 보일러 시장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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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현상철 기자
입력 2020-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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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책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시장 확대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 제정 전인 지난해만 해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은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보일러 업계에서 조차 친환경 보일러의 기준과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한 각각의 입장차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합의에 민관이 뜻을 모으면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넉넉한 실탄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참여, 소비자 관심 증대가 한몫했다. 보일러 업계도 친환경 보일러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올해 35만대 보급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11월7일 입법예고(40일)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이면 새로운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은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로 설정,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도 세분화했다. 이는 열효율과 배기가스 성분(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을 기준으로 ‘기체연료 1등급’(효율 92%,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기체연료 2등급’(효율 81% 이상, 질소산화물 40ppm 이하, 일산화탄소 120ppm 이하 ), ‘액체연료’(효율 84% 이상, 질소산화물 60ppm 이하, 일산화탄소 120ppm 이하)로 분류된다. 쉽게 설명하면, 기체연료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기체연료 2등급은 일반 보일러 중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 제품과 액화천연가스(LPG)를 사용하는 콘덴싱보일러다. 액체연료는 기름보일러다.

환경부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1등급 보일러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힘든 지역에 기체연료 2등급과 액체연료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1등급을 설치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가스보일러 2등급 제품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이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에 효과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3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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