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조치 등을 관련 사업장에 통보했다. 디에톡시메틸실란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부는 신규 화학 물질 제조사와 수입사 등으로부터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 물질 명칭 등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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