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의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지난달 24일까지 243개 사업장의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2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10인 미만 사업장 720명(11.5%)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0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393명(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34명(16.6%) 등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909명(62.6%), 경기 1059명(17.0%), 부산 240명(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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