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예금잔액증명서·청약 안내문 등 통지서 문자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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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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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받아

문자로 전송된 은행 안내문. [제공=KT]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 은행 등 민간·금융기업에서 발급하는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올해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금융기관이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민간에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송달 비용이 종전보다 최대 70%가량 절감될 것으로 KT는 내다봤다. 이는 '종이 없는 사회' 구현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가운데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확대는 대면 접촉 감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윤동식 KT Cloud·DX사업단장(전무)은 "기존에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의를 누리게 됐다"며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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