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 여파로 한국발 입국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누그러들며 완치자의 수를 밑돌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퍼지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입국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3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7시 기준보다 3곳이 늘어난 수치다.
전날 수단, 가이아나, 말리, 니우에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 이어 이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을 막는 국가·지역은 61개가 됐다. 특히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55개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한 곳은 6곳으로 전날과 같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국가·지역 대부분은 입국금지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 즉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금지 결정 배경이 확진자 수 증가가 아닌 WHO의 팬데믹 선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더 생긴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특정국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았는데 팬데믹 선포 이후 이런(다 막는) 경향이 가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슬로바키아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체코 역시 오는 16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테인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편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을 중국(지방정부 22개)을 포함해 18곳이고,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곳은 51개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누그러들며 완치자의 수를 밑돌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퍼지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입국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3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7시 기준보다 3곳이 늘어난 수치다.
전날 수단, 가이아나, 말리, 니우에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 이어 이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포함됐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국가·지역 대부분은 입국금지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 즉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금지 결정 배경이 확진자 수 증가가 아닌 WHO의 팬데믹 선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더 생긴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특정국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았는데 팬데믹 선포 이후 이런(다 막는) 경향이 가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슬로바키아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체코 역시 오는 16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테인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편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을 중국(지방정부 22개)을 포함해 18곳이고,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곳은 51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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