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약·정책도 모자라...한쪽에선 법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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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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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정국에서 '불법 공매도' 다시 기승

  • 자본시장법·종부세 개정안…자동 폐기 위기

이른바 '총선 블랙홀'에 빠진 제20대 국회의 다수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탕·삼탕 총선 공약으로 뭇매를 맞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이후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작아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불법 공매도' 막을 자본시장법··· 소위 논의조차 無

16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대표적인 법안은 일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장이 연출될 때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2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거에 기반한 주장과 효과를 계량화한 다음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제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자체가 불공정한 게 아니라 시세 조종, 내부거래정보 이용, 부정행위 등 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장 신뢰가 떨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정안··· 기재위 "총선 이후 논의 가능할 듯"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기재위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법안만 논의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종부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경안 논의에 이목이 쏠려 있어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확정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추경호 기재위 간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법안을 추경과 관련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며 "총선을 마치고 5월 말까지 20대 임기가 있으니까 논의 여부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8일 오후 타다 차량이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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