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부인 사칭 속아 거액 건넨 윤장현 전 시장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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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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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았다”며 “전 영부인에게 연민의 정으로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와의 통화에서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선과 관련해 도움을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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