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교실서 20여차례 음란행위 벌인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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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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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간 여학생 교실을 수십차례 드나들며 음란행위를 해왔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여학생 교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자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의 CCTV 확인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 토익 등 외부시험이 열리는 날 수험생인척 가장하여 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창문을 통해 시험장으로 쓰이지 않는 빈 교실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비어있는 교실을 노렸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져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A씨가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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