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14일 간 적극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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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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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지자체 통해 적극 감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항공노선에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국내로 오는 입국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또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이다. 이 중 특별입국대상자는 2130명이며,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대상자는 약 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0시부터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와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 및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도 거쳐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것"이라며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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