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신도 등 50여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교예배 등 집단행사를 정부가 일정부분 제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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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가정을 전제하더라도 종교행사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이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국민적 이익이 전제될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섣불리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재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언급이)어렵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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