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불법선거운동에...' 민주당 광주 경선 난항

신천지 연루설을 포함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경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선거구 경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거나 예비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방·허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0~3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누구든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최 전 구청장이 재임 시절 신천지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 전 구청장은 지난 4일 이 의혹에 대해 “순수한 봉사활동 실적과 결과를 평가해 수여했다”며 "지역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일명 ‘팔공산거인’이 자료를 변조해서 최영호를 특정하도록 감사패 사진을 첨부해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팔공산거인을 포함한 3명을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최 전 구청장 등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발인 3명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광산구갑 공천을 따낸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광주시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이 예비후보와 선거 관계자 등 8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16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이 예비후보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의 유선전화로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재경선을 앞둔 광산구을 민형배 예비후보도 신천지 연루설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광주의 한 교회 목사 등 10여명이 민 예비후보의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민 예비후보는 교회 관계자 10여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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