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 내용은 과거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한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한다는 것.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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