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현대위아 제공]
17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현대위아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열어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찬성 54.02%로 가결했다.
앞서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합병된 현대메티아·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 1차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해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송 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적용한 129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합한 액수다.
정년퇴직한 직원은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번 합의에서 노조는 2차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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