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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점포 20만개 최대 300만원씩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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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3-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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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금융지원 금액이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20만 소상공인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복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금융지원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20만개 정도의 피해점포 중 18만개가량의 점포는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5200억원 정도를 마련하게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 등이다.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은 3000억원 늘어난 총 4000억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융자) 규모는 1조7200억원 늘어난 4조20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은 2690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를 사업을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점포가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에만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서 직접 지원을 받은 피해점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금융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으로 당장 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는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는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폐업 점포 8200개는 점포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지역은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고, 금융지원도 추경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회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소비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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