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3개월간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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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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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등 실질적 지원

  • 모두 1만7000여 사업장 99억 상당 혜택 볼 듯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간 최대 100% 감면에 들어간다.

18일 시에 따르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하되, 일반용 100톤 이상 사업장과 대중탕용,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기업 제외)은 50%, 일반용 100톤 미만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요금감면은 3월 부과 요금을 시작으로 5월분 요금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모두 1만7000여 사업장이 모두 99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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