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하도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500억원을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보증 제도에 500억원 가량을 투입하면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상품을 수입기업에 보낸 후 수출채권을 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바꾼다. 이때 금융기관들은 수입기업이 발행한 수출채권의 부실에 대비해 수출기업들에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금융사들은 수출채권의 매입도 꺼리고 보증서의 발급 수요도 늘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현금화가 어려워진 셈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은 지난해 추경에서 처음 도입됐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지원센터와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다시 추진했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가능하면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제품 생산에 나설 수 있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 구조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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