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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앞으로 금융위 승인 없이 방카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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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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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의결

앞으로 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와 전산시스템 판매와 대여, 포지어음 발행 등의 업무를 개시할 때 금융위원회에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다른 저축은행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도 금융위 승인 없이는 운영할 수 없었다.

또 저축은행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은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가압류중인 경우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미연체 상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해왔다"며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해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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