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 제공]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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