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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5만 명에 150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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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3-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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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승조 충남도지사,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발표 -

  • - 다음 달까지 1가구 당 100만 원씩…시·군과 절반씩 부담키로 -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병국 도의회의장등,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유병국 도의회의장등,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와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약 15만명으로 1가구(업체)당 100만원을 선지급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은 15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에서 자율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우선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 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인으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화장품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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