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당국의 베이징(北京)행 국제선 우회 입경 조치 소식과 함께 대한항공 인천-베이징 노선 운항 중단을 알렸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9일 이후부터 대한항공의 인천-베이징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된다.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이 우리 항공사 및 베이징시 외사판공실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금주 항공편(23일·25일·27일)만 운항 후 29일 이후 인천-베이징 노선의 잠정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는 26일과 28일 인천-베이징 노선 운항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우려해 이날부터 시행한 베이징행 국제선 우회 입경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날 중국 민용항공국,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은 공동으로 ‘베이징 입국 국제선 항공편의 입경 공항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지가 베이징인 국제선 항공편은 지정된 경유 공항을 통해 입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은 지정된 12개 경유 공항을 통한 우회 입경만 가능하다.
경유 공항으로 지정된 중국 지방 공항은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타이위안(太原),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상하이푸둥(上海浦東), 지난(濟南), 칭다오(青岛), 난징(南京), 선양(瀋陽), 다롄(大连),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등이다.
외교부 트위터에 따르면 인천-베이징행 국제선의 경유 공항은 칭다오(대한항공), 다롄(아시아나·중국국제), 선양(남방항공) 등으로 확인됐다.
베이징행 국제선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선 경유 공항에서 검역과 입국 수속을 실시하고, 수화물을 통관한다. 이후 검역 탑승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객은 기존의 항공편에 탑승해 입경할 수 있다. 위탁수화물의 통관은 베이징에서 이뤄진다.
외교부는 “경유 공항에서 발열 체크 등 엄격한 검역 조치가 실시된다”며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유증상자 앞뒤 각 3열, 총 7열 좌석 기준)에 대해 현지 경유 지역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경유지에서의 격리비용(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 격리 관련 구체 방침은 해당 경유지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며 “경유 지역에서 14일간의 격리가 끝난 뒤 베이징 입경이 가능하고, 각 지역에서 격리 완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증명서를 갖고 베이징 입경 후에 각 거주위원회(社区)의 요구에 따라 격리 면제 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베이징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반드시 격리 조치를 받은 지역에서 격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베이징으로 입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한 국제선 항공편이 후허하오터를 경유해 베이징에 도착한 사례를 설명하며 “주중대사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간 경유지 격리 인원은 전체 탑승객 대비 약 76%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 “경유 공항 내 엄격한 검역 절차로 인해 경유 시간이 항공편마다 약 10~12시간 소요된다”며 베이징 도착 시각이 상당 시간 지연된다는 점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9일 이후부터 대한항공의 인천-베이징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된다.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이 우리 항공사 및 베이징시 외사판공실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금주 항공편(23일·25일·27일)만 운항 후 29일 이후 인천-베이징 노선의 잠정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는 26일과 28일 인천-베이징 노선 운항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우려해 이날부터 시행한 베이징행 국제선 우회 입경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지가 베이징인 국제선 항공편은 지정된 경유 공항을 통해 입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은 지정된 12개 경유 공항을 통한 우회 입경만 가능하다.
경유 공항으로 지정된 중국 지방 공항은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타이위안(太原),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상하이푸둥(上海浦東), 지난(濟南), 칭다오(青岛), 난징(南京), 선양(瀋陽), 다롄(大连),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등이다.
외교부 트위터에 따르면 인천-베이징행 국제선의 경유 공항은 칭다오(대한항공), 다롄(아시아나·중국국제), 선양(남방항공) 등으로 확인됐다.
베이징행 국제선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선 경유 공항에서 검역과 입국 수속을 실시하고, 수화물을 통관한다. 이후 검역 탑승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객은 기존의 항공편에 탑승해 입경할 수 있다. 위탁수화물의 통관은 베이징에서 이뤄진다.
외교부는 “경유 공항에서 발열 체크 등 엄격한 검역 조치가 실시된다”며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유증상자 앞뒤 각 3열, 총 7열 좌석 기준)에 대해 현지 경유 지역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경유지에서의 격리비용(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 격리 관련 구체 방침은 해당 경유지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며 “경유 지역에서 14일간의 격리가 끝난 뒤 베이징 입경이 가능하고, 각 지역에서 격리 완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증명서를 갖고 베이징 입경 후에 각 거주위원회(社区)의 요구에 따라 격리 면제 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베이징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반드시 격리 조치를 받은 지역에서 격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베이징으로 입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한 국제선 항공편이 후허하오터를 경유해 베이징에 도착한 사례를 설명하며 “주중대사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간 경유지 격리 인원은 전체 탑승객 대비 약 76%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 “경유 공항 내 엄격한 검역 절차로 인해 경유 시간이 항공편마다 약 10~12시간 소요된다”며 베이징 도착 시각이 상당 시간 지연된다는 점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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