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도 "사람이 먼저다"...국토부, 새 설계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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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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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연구 추진…안전성‧편리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기대

  • 국토부 누리집 On통광장 통해 내달 5일까지 PM도로 명칭 공모

[사진 = 국토교통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발주는 오는 4월 8일까지다.

지금까지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도로의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으로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로설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PM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지칭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이다.

우선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을 이어나간다.

또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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