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을 상실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약 4백만건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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