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 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 조치 없으면 내달 23일 해제된다.
외교부는 23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이번 주의보는 여행 취소, 연기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23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이번 주의보는 여행 취소, 연기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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