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전날 3482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곳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비·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4개 권역별로 범부처, 지자체, 중앙합동반을 구성해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어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한다"며 "직장에서도 직원이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를 꼭 지키고 건강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윤 방역총괄반장은 "4개 권역별로 범부처, 지자체, 중앙합동반을 구성해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어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한다"며 "직장에서도 직원이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를 꼭 지키고 건강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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