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만 18세 유권자, '000 후보자 지지 영상'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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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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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는 14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실의 정치화’와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학교 내 선거운동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실제 학교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살펴보자. 

①교내에 특정 정당 지지 포스터를 붙여도 될까?

#서울 A학교의 김모군은 OO당의 지지자로 OO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김씨는 실제 능동적으로 OO당의 명칭과 로고, 기호가 적힌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학교 복도에 붙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는 붙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②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줘도 될까?

#OO당을 지지하는 만 18세 학생인 이모씨는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았다. 쉬는 시간에 해당 선거유세 노래를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이다.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다.

③동아리 명칭을 사용해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B학교 댄스 동아리 회장을 맡은 박모양은 특정 OO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박양은 ‘B학교 댄스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B학교 댄스 동아리 회장 박XX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 등의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

'OO 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 OOO'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동아리에서 만든 선거운동 동영상은 유튜뷰에 배포해도 될까?

#C학교 풍물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조모씨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배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OO후보자를 위해 ’OO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만 18세 선거권 쟁취 축하 기자회견. 3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 축하 및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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