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상황 신속 대처…'긴급대응반'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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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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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기능·인력 '재배치정원제' 상시화

24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중인 음압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상황 발생시 중앙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 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긴급대응반’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올해 18개 부로 내년에는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처 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재배치정원제'는 상시화한다. 이는 부처별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수요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할 수 있다.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의 항목을 추가하고, 인력증원과 직급조정 범위도 총 정원·직급 정원의 5%에서 7%로 각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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