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이유로는 악질적·반복적 범행 수법과 중대한 범죄, 국민의 알 권리 등이 반영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이름은 '조주빈'으로 만 24세다. 얼굴은 오는 25일 8시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 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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