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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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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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옐로 카펫, 노란발자국 확대

  • 서울시, LED 통합표지판, 방호 울타리 추가 설치

[사진=신동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인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2020년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민식이법이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주된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 확대 등이다.

올해는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계속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 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는 모두 폐지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민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된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가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예산 44억원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통합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또한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 16억원으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예산 120억원으로 폐쇄회로(CC)TV 30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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