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구글·트위터·텔레그램 등 글로벌 기업, 디지털 성범죄물 32%만 삭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25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들이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만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물은 8만5818건이다.

그러나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 건수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서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https)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326건, 2019년 3만60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2월까지 6044건으로 이 추세라면 3만6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처벌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물 촬영자·유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을 성범죄로 강력 처벌, 플랫폼 업체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범죄자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