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귀가 전에 임시검사시설을 통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여기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귀가조치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귀가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터미널이나 기차 등 어떤 거점 교통시설에 일단 먼저 이송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일단 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자차를 통해서 가거나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방문검사·이동검사 등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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