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 50% 이내로 감면 조치를 한다.
농기계 1일 기준 임대료가 1만~21만원에서 농번기 때 5000~10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란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시아, 중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사용하기 어려워 장비 운용자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해 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