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텔레그램 사건 피고인 중 ‘태평양’ 이모군(16)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부장판사 심리로 이군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군의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이 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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