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사건 재판부 변경… 오덕식 판사 본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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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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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이모군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경됐다.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텔레그램 사건 피고인 중 ‘태평양’ 이모군(16)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 부장판사 심리로 이군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군의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이 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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