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빠진 '모빌리티 혁신법' 하위법령 7월까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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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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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속조치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이자 동시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오는 7월까지 입법 예고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운송·가맹·중개 등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를 새로운 업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명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타다 금지법’으로 부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타다는 최근 서비스를 중단하고 차량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된 여객법에서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다가 현재 보유한 대형 승합차 1500대를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택시와 유사한 승합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세부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르면 3개월 내 입법예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법 개정 전·후 비교[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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