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신용 기준은 개인신용등급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로도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나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 금리감면 혜택 박탈과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외 업종에는 사행정, 담배 중개업, 약국, 유흥주점, 골프장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신용 기준은 개인신용등급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로도 가능하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나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 금리감면 혜택 박탈과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외 업종에는 사행정, 담배 중개업, 약국, 유흥주점, 골프장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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