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민수·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공공분야 구매비율은 2015년 11.8%에서 2017년 11%로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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